대구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4일‘제2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길수 부의장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수헌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성열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순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성군수가 발의한‘대구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케 된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군정추진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해 주민복리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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