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영덕)은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인근 도시까지 가야함을 해소하고자,지난 3월 '영덕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인력 및 예산지원'을 집행부에 5분발언을 통해 촉구했으며,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체계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취약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응급의료 무선 통신망 확충, 응급환자 항공이송 등 경북도의 '응급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반영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진현 위원장은 "응급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자의 소생을 위한 응급처치는 5분이내 이뤄져야 생존율이 제고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응급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경북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헬기도입과 영덕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으로 최소한의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야 진정한 도민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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