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이번 주중에 모두 환수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80억원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했고, 이 돈은 곧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의 분납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재를 모아 추징금을 대납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노재우씨 측과는 별도로 만나 합의를 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신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껏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원만 낸 상태였다.추심 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이 없는 신 전 회장은 기부금과 추징금 형식을 놓고 고심한 끝에 옛 사돈의 추징금을 대납키로 결론 냈다. 여기에는 검찰의 설득과 사회적 분위기 등이 고려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대납하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회장은 현재 건강상 문제로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당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에만 전념할 계획이다.신 전 회장 측은 "이번 납부는 노재우씨와는 상관 없고 자발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8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도 상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추징금이 이슈로 부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추징금 대납은 노 전 대통령이나 재우씨 측과 사전에 합의한 건 아니며 이와 관련된 각서를 쓸 생각도 없다"며 "그동안 신 전 회장이 추징금 미납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쳤는데 앞으로는 논란이 수그러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분납함에 따라 노재우씨도 오는 4일 남은 추징금 150억여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완납키로 했다. 재우씨는 70억원만 납부해도 되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의 이자를 고려해 150억여원을 납부키로 했다. 추징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양측에 맡겨둔 비자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230억4300만원을 미납했다.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며 검찰에 추징금 납부를 위한 진정서를 낸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신 전 회장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지만 조만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신 전 회장측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은 미국 출국 전 지난번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에서도 관련 자금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측이 미납추징금을 조만간 완납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도 적잖은 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가족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징금 완납 문제를 논의했으나 분납 액수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 1872억원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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