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