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 새누리당)은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지의 이주민들에게는 자체이주마을 조성 또는 이주자 택지에 집을 지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미 95%를 넘어 섰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1단계지구 52세대 중 상당수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원하며,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경북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부정적인 입장만 전달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타 법률을 우선 준용 하도록 돼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36조)에는 철거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단지를 보장하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이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적극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