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제264회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공포·시행된다.이 조례는 경북 20여개 시·군 57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 기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경북도와 중기청, 고용노동청,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은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경북도 김세환 도시계획과장은“경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자금, 인력, 교육, 기술,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농공단지 지원협의회가 중심이 돼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파악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시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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