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10여년간 Y씨(임모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의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라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나중에 보도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 해도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총장은 40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총장은 임씨와 관계에 대해 "임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명이었을 뿐"이라며 "혼외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씨와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채군의 학적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인데 실제 혼외자라면 굳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아동이 우리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자랑하는 것을 친구들이 들었다'고 했는데 혼외자라는 것이 들어날 것을 감수하면서 아버지 자랑을 했을까 의심스럽다"며 "설령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혼외자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종전 보도원칙을 제시하며 이번 의혹을 제기한 보도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고(故) 장자연씨 문건이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관련 칼럼에서 '공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일체의 사실 확인없이 친생자 관계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채 총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전의 보도원칙 내지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6일 최초보도에서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11일부터 태도를 바꿔 혼외자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며 "의혹에 대한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달리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 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선일보의 9월6일자·9일자 기사와 동일한 지면 및 위치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 내용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다. 만약 5일 이내에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채 총장은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파악하는 대로 유전자 감식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접수된 소장은 조만간 언론 담당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아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처리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소 제기후 3개월 내에 선고토록 돼있다.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64·11기) 변호사와 이헌규(53·18기)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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