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병훈 의원(운영위원장)은 도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국가의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홍보 및 상담 △재정운용 계획등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에 참작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조례안에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는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최신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의무와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이번‘경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14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한편, 박병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젊은 층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와 도내 원활한 현혈 수급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활발한 헌혈권장 사업을 통해 열악한 헌혈환경이 개선되고 헌혈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