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ㆍ감독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석면은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1/5000의 크기로 고온에도 타지 않으며 단열성이 좋고 시멘트와 혼합됐을 때 인장력이 좋아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오랫동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돼 왔으나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환경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2006년부터 석면관련법규를 제정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이완영 의원은“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67만6,518동(2010년 기준) 중 석면관리 제도 대상은 7만1,480동으로 전체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일정 면적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도 대상에 포함된 7만여 동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이 중 5만여 동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건수는 1만8천여동에 불과해 잔여 건축물이 기한 내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이 의원은“지자체별 건축물석면조사 발주비용 단가를 보면, 최저 65원에서 최대 1천117원으로 단가 차이가 1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저가 발주는 건축물석면조사 부실 조사나 허위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고가 발주의 경우 세금낭비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비용에 대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