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 62명이 2조1000억원을 상속받는 등 부의 대물림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62명은 2조1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상속액은 평균 346억9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8.1%를 차지했다.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 집단은 모두 620명으로 5조원을 상속 받았는데 1인당 상속액은 평균 81억7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에 해당했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 상속금액은 26조5000억원에 달했고 상속액은 1인당 평균 9243만원이다. 이는 상속과세 대상자 1% 집단과 비교하면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증여자 19만8000명의 증여액은 24조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 집단 913명은 4조7000억원(19.2%), 1인당 평균 52억4000만원을 가져갔다. 상위 10%집단 9133명의 증여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액의 47.5%를 차지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은 8조6000억원이고, 증여 받은 재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36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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