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청도) 의원이 발의한‘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을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 경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은 공학, 하천, 수리학 등 기술사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해, 위험 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관계전문가의 협조가 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 도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본계획수립부터 안전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우리도는 저수지가 5547개소로 대부분 오래돼 철저한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으로, 지난 4월12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 저수지 둑 붕괴사건으로 주민(1000여명) 긴급대피, 농경지(1만㎡), 차량, 상가가 물에 잠기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며“수원확보와 물부족을 해결키 위해 10개댐이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댐도 4개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