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는 이시하 의원(새누리·문경·사진)이 대표 발의한‘경북도 낙동강 연안개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난해 12월31일 자로 폐지된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에서‘건설도시방재국장’을 삭제하고, 실무기획단장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에서‘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낙동강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친환경 조성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낙동강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낙동강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나,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 한시 기구로 운영돼온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그 역할을 다하고, 건설소방방재국에서 계속 이어가게 됐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