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출신의 도기욱(기획경제위원) 경북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4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代)를 이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향토뿌리기업과 향토산업사의 얼이 깃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시장·군수의 세부시행계획 추진 책무를 규정했으며,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정 및 해제, 권리의무의 승계 등을 설정하고,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육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 의원은“지역경제 성장의 역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육성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산업의 가치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