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사진·구미·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경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24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될 예정이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도가 징수한 세액 중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도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방교육세의 100%, 도세의 3.6%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도청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보면, 총 전출금액을 기준으로 1분기 1.7%, 2분기 9.9%, 3분기 17.6%, 4분기 70.8%를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시기에 집중돼 매년 교육재정 균등집행의 어려움은 물론 불용액 발생 요인이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및 방법으로 경북도지사는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북도가 늦게 지급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명품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