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분(65·새누리·기획위원회·사진)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 24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농교류 확대와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통폐합 등 농촌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쇠퇴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 학생들이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농촌 학생과 주민들의 교류를 통해 인성 함양은 물론, 도시민들이 농촌 경관과 지역·역사·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농어촌 체험교육의 활성화 및 도농교류를 확대해 농촌학교를 살리고 농촌 마을 재생과 지역 교육공동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말분 도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