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경북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ㆍ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경북도가 징수한 세액 중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도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방교육세의 100%, 도세의 3.6% 등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2010년~2012년) 분기별 평균 전출 규모를 보면 1분기 1.7%, 2분기 9.9%, 3분기 17.6%, 4분기 70.8%로 특정시기에 대부분 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분기 집중 전입으로 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이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 부위원장)이 2012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는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각종 교육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명품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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