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성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대표 황대철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발의로 '경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제정 청구서를 2011년 10월 18일 경북도지사에게 제출돼 경북도지사는 조례안을 검토해 지난해 8월 31일 도의회 부의,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그동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농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 업무보고, 타시도 벤치마킹,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안) 공청회, 학교급식 관계자 및 농업인단체 등의 간담회와 중앙부처, 관계전문가, 집행부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농수산위원회 경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안 심의 소위원장으로 활동한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농수산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대안 조례안을 발의 지난14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심의·의결하고 24일 본회의에 상정 해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농·수·축산물','급식경비'등 용어의 정의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교육감과 협의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은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구축한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전에 교육감과 시장 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정 부위원장은 "농수산산위원회 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년여 기간동안 경북도에 맞는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수차례 업무보고,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 타시도 학교급식현장 벤치마킹, 학교급식 관계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조례 청구인 면담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통해 '경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제정됐다"며 "도내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친환경학교 급식현장에는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되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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