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7일 모두 마감됐다. 이날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향후 증인신문방식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또한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한 이 사건 첫 공판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진 등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인들을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식은 증인이 법정 증인석이 아닌 비디오 증언실에서 증언하는 방식이다. 증인은 TV를 통해 법정을 보면서 증언하고 법정에서도 TV를 통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검찰은 또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수사관 8명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방청객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반면 변호인단은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특히 "제보자는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제보자는 어떤 면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과거 지하혁명조직에서 활동했던 제보자가 조직의 장(長)인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과 제보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신문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 나올 경우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제보자에 대한 신문방식은 이번 기일에 결정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더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검찰은 지난 기일에 신청한 증인 44명에 37명을 더해 총 81명을 증인신문하겠다고 했다.변호인단은 RO 참석자 등 최소 15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한 이 사건 첫 공판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첫 공판의 전 과정을 공개할 경우 여론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허용할 경우에 한한다'는 대법원 규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자 사진촬영은 물론 녹화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검찰도 재판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전 과정 공개에는 우려를 표시했다.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후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진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14,15,18,19일에 진행하고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1,22일에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