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제222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군민제보를 받는다. 군민제보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며, 제보사항은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 군민생활 불편·부당한 사항,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달성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제보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제보방법은 인터넷 (http://council.dalseong.go.kr), 전화 (053-668-2062), 팩스 (053-282-7733) 및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