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사업자 2명에게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앤피오나(www.annpiona.co.kr)와 위프위프(www.wifwif.co.kr)는 대전지역에 등록된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가운데 시간당 방문자수 기준으로 1, 2위인 업체다. 앤피오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포장비, 포장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47만6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 봤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등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구매자의 반품을 방해하기도 했다. 두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이 가능한 화이트 색상 제품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을 팔면서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했다. 특정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앤피오나는 일부 제품의 경우 해당 쇼핑몰에서만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환불해줬고, 위프위프는 물품도착 후 2일 이내에 의사를 밝혀야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위프위프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을 시켜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와 3651개의 허위 상품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올렸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예상된다"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