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이상용(55·사진·영양)은 의원은 경북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부실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도내 1-2급 중증장애인 2천434명에게 65개기관 1천490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8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기준 경북도의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예산은 280억원의 48.3%에 해당하는 135억원만을 집행했으며 특히 예천(15.7%), 군위(15.8%), 영양(18.8%)은 매우 저조한 반면, 경산(66.6%), 칠곡(62.5%), 포항(61.7%)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1시간당 활동급여는 8천550원으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노인요양보호사 1만7천 6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영양)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신변처리, 가사활동, 방문목욕, 이동보조 등은 노인요양보호사와 비슷하거나 어려운 현실임에도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활동보조인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는 형편이다.특히 먼 거리에 사는(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 조례로 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를 제외하고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7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시군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로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시군 개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영양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활동보조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북도에서 추가지원을 부담해 농촌지역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확대가 이뤄지도록 정책 개선과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덧붙였다.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