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출신의 김하수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심의를 통과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이에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했다.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 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도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확보가 미흡함으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약 77만명 정도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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