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영양·사진)의원은 2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보건복지국의 2014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을 보면,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7에서 2:8 등 전반적으로 하양 조정돼 27건 10억원이상 감액 편성됐으며, 올해 대비 경북도의 자체 사업이 73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시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과, 지방비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군 사회복지 부담 비율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국비 부담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 20%중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군이 13%를 부담하도록 편성했고, 경로연금과 유사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시군부담을 20%중 평균 15% 부담을 규정해 시군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경북도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방비 부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서 경북도가 많이 부담하거나 시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부담비율을 차등해서 시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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