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산삼 재배농가의‘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던 복잡한 신고절차 문제, 부담스러운 검사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고품질의 산양산삼을 믿고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장윤석 의원(새누리당)은 산양산삼 재배농가의 신고·재배 단계에서의 불편·부담을 덜어주며, 산양산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산양산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유통 단계의 관리 미흡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전체 6cjs여 농가의 산양산삼 재배농가 중 2천 55호의 농가만이 생산신고를 마쳤으며 재배 이력 관리제에 참여한 농가는 678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복잡한 신고절차와 부담스러운 검사비용 때문인 것으로 과도한 규제가 산양산삼 재배 농가들을 불법재배농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장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 산양산삼 생산신고 시 농가의 부담으로 시행해 오던 생산적합성 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전문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시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생산적합성 조사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또한 그동안 산양산삼을 이용한 제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산양산삼 관련 제품들이 생산·유통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리고 산양삼의 용어를‘산양산삼’으로 변경해 재배 임산물의 이미지를 청정 임산물의 이미지로 개선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19대 총선 당시 “농·축산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장 의원은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장윤석 의원의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1·2·3·4호('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이은 5호인 셈이다.장 의원은“산양산삼 재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면서“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산양산삼 시장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