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출신의 김영기 의원(기획경제위원·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를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해 법률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김영기 의원은 "지금까지 매월 도청에서 실시하는 무료상담과 분기별 순회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확대하기 위해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를 신설해 무료법률 상담을 확대함으로 도민의 욕구충족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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