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포항 양덕 승마장 사태와 관련해 등교를 거부한 양덕초등학교 학생 1천169명(전교생의 75%)에게 내려진‘무단결석’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장세헌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61·사진)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통해‘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는 아이들의 취업과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재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장의원은 이번 등교거부사태는‘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승마장’건립을 강행한 포항시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사태발생 6개월전부터 제기된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위를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한 교사 1인에게만‘주의’조치를 취한 것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1천169명의 학생들과 견주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라며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해당 학교장, 포항시 교육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경북도의원은 "이번 포항 양덕초교 학생들의 무단결석 처리 사태는 책임있는 분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으나 결국 애꿎은 어린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포용과 사랑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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