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대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온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과도한 임원 보수 등 방만 경영 실태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 임기 중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원 가족을 특혜 채용하는 일부 공공기관들의 봉건적 고용세습 관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진의 경영·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단기 개선과제 32개 등 80개 과제로 구성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박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역대 정부가 방치해온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혁파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올해 8.15경축사를 통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보고한 핵심 과제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공공부문 특혜 채용.재취업 관행 개선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관행으로 굳어져온 고질적·구조적 병폐로 보고, 현 정부 임기중 역량을 집중해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항목 중 ‘불합리한 관행 해소’의 비중을 상향조정해 과도한 복리후생, 예산낭비 등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지연이자제,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등 체불사업주에 대해 향후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편의점, 커피점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향후 근로 감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과제에는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한 완화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국민들이 평소 불편을 느끼는 사안 가운데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을 단기과제로 선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장단기 과제 선정 기준으로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 고질적 비리와 부정부패,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관행,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비정상 사례 등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장단기 과제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웹페이지도 구축하고,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개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아젠다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상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실장은 “국정을 운영하는 수레바퀴의 두 축이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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