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 사진)는 지난 10일 운영위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및 경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 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억7000만원 감액편성됐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과 업무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용 및 낭비성 예산사용을 줄이는 등 효율적 예산사용에 초점을 맞춘 적정한 편성이었다는 평이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에 대한 세부적 절차의 구체화 그리고 형식의 표준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도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일부개정규칙안은 비공개 대상 이외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의 도민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충족 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지역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과도한 예산편성은 낭비적 요인을 유발하고 지나친 감축은 도리어 행정을 위축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적정한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으로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