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청년미취업자 등 취업애로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의원(경주·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청년실업,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경제 양극화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세이상 29세이하의 청년 등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취업지원대상을 청년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애로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어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박병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우리사회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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