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회 김창숙(비례·사진)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정하고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을 경북도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창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약 7억원(안동 4억원, 포항 3억원) 정도의 세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해 과세근거와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이 조례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