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회 황이주(울진·사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경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으로 취업 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여성고용업종기업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위해 경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이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