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워킹맘 지원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도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이 보다 쉬워지게 되므로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혜택 가구는 약 250만 가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환노위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 보장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아울러 다태아 출산 여성에 대한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한편 환노위는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류키로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법 개정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