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오늘은 제 33회 장애인의 날이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정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문제를 돌아보고자 했는데, 우리도 그 조류에 발맞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지난 1991년 장애인의 날은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개선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약자이며, 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5%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각각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율은 2.5%와 2.2%로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인 286만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2만원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통수단과 학교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는 성폭력 등에도 장애인들이 노출된 상황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단기적 행사가 아니라, 진정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점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거두는 것에 있다. 안 기 한   시사우리신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