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량사항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교부금 3년만에 증가세 전환, 의지만 있다면 전액 가능"1월 중 예산 미편성 땐 법적·행정·재정적 수단 총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와 관련,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