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천산업단지조성사업의 편입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18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단지 인근에 소재한 어모면에 보상사무실을 개소하고 보상 전담반 구성 및 원스톱 행정지원운영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구비서류를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및 상속등기 등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세무사와 법무사를 고정 배치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업단지는 김천 어모면 남산리 일원 총면적 495만9000㎡ 규모로 올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초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김천산업단지 조성으로 1만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1조 5000억의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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