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문경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 모씨 등 3명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이유로 낸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7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피해 신청인들은 2004년에 건설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시 문경읍을 지나는 교량의 그늘로 인한 일조피해와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소음, 진동, 먼지로 사과 수확량의 감소, 사과나무의 고사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억90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정위원회는 사과 과수원에 대한 일조피해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85%의 일조방해를 받는 등 사과밭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밝혔다.
실제 과수원의 일조방해율은 사과나무 생육기간인 4~10월은 20~22%이고, 생산량과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9~10월에는 22~32%로 나타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가 사과나무의 생육 및 결실 불량, 품질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조정위는 연도별 수령별 사과생산량, 과수원 면적, 사과 판매단가, 일조피해율, 피해기간 등을 적용해 모두 7928만24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소음, 진동, 먼지 피해 및 지가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배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사과나무의 계속재배 여부의 불확실성, 향후 농지의 매도, 임차 등의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