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지만 내년 2월 말부터는 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헬리포트(헬기착륙장)도 자율화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호 간에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업종을 변경해 영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했다. 슈퍼마켓, 문방구, 세탁소 등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다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별도로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도록 돼있어 복잡한 데다, 100∼200만 원 가량의 비용도 추가로 들여야 했다. 이와 함께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있던 규정을 자율화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 등 재난 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및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수축산업자의 유통시설 확보 및 공장 생산업자의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켰으며, 농·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개발하는 지역은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대지 안에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지역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조경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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