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허위·미끼매물을 내놓거나 이른바 ‘대포차’를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허위·미끼 중고차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과 대림대학이 연구해온 중고자동차 온라인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방지대책 및 전자상거래법과의 조화방안, 자동차 매매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등의 연구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상의 중고차 유통질서를 새로 확립하는 한편, 성능점검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해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매매·유통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의 입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