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9일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성인오락실에 거액을 투자, 공동운영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 J씨(5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공판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하고 범인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기 이를데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손 판사는 "취득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 반성하고 있고 33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5월께 1억3000여만원을 투자, 자신의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바다이야기' 사행성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켜 조사받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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