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 필요한 영어강사 도입
학교에서의 교권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이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수업이 주 당 1시간 길어짐으로서 4000명의 전문 강사를 선발한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증을 미소지한 자 또한 일정 채용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채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제도 발표 때문에 교원 단체에게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들은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신분 확보성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교사로의 소양을 갖도록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대학에서 영어 전공을 하는 학생 중의 한 명으로서 이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험난한 임용고시라는 산을 넘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것만 보는 임시방편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회화강사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적절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 모든 입장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장홍연 경주시 성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