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2% 인상된다. 경북도는 11일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확정했다. 하반기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여러가지 인상요인을 반영해 가정용 기본요금과 주택난방용, 수송용 요금 등 각종 가스요금을 0.7~2%가량 인상했다.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난방용의 경우 김천,구미.칠곡은 현행 750.35원에서 755.52원으로 5.17원이 인상됐으며 영주는 813.01원에서 829.10원으로 16.09원이 인상됐다. 또 안동도 현행 1,137.62원에서 1,163.62원으로 26원이 올랐다. 하지만 포항.경주.영천의 주택난방용 가스요금은 동결돼 포항은 1㎥당 754.44원, 경주.영천은 798.32원으로 유지됐다. 포항의 경우 주택난방용 요금만 동결되고 다른 요금은 모두 인상됐으며 경주.영천은 모든 요금이 동결됐다. 도 관계자는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 지난해 동결에 따라 올해 인상요인이 있었다"면서 "특히 물가인상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또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등 북부지역과 영덕, 청도 등 도내 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주배관망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2013년까지는 값싸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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