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산삼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51) 등 5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특경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서구에 모 투자회사를 차린 뒤 산삼 1뿌리에 5만원씩 60뿌리를 300만원(1구좌)에 구입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주2회 13만원씩 30회에 걸쳐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지난해 5월20일부터 12월18일까지 B씨(43) 등 1916명의 조합원들에게 4만1452차례에 걸쳐 모두 7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