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대출인의 차량을 훔친 A씨(5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동구 한 노상에서 차량 대출 광고를 보고 온 B씨(55)의 차량 열쇠를 몰래 빼내 시가 85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승용차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