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에 933만9,000㎡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구미 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규정의 산업단지계획수립으로 기존 산업단지계획수립 절차 기간보다 2~3년 이상 단축해 6개월 이내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합동설명회가 있었으며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및 관련부처·부서협의를 거쳐 10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의 산업단지계획에서는 산업용지 50.5%, 공공시설용지 21.4%, 공원/녹지 14.8%로 산업 및 공공용지 등이 86.7%, 기타 지원시설, 업무, 상업, 주택건설용지 등이 13.3%로 구성된 공공 및 지원시설이 충분한 확충된 자족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기존 구미국가산업단지와의 산업용지비율을 고려해 볼때 1단지 77.3%, 2?3단지 65.6%, 4단지 51.6%로 다소 낮은 비율의 산업용지로 인해 향후 산업용지 부족난에 대한 우려 등 지역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구미시는 도로·공원·녹지 등 충분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와 자족형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의 기본목표인 산업시설용지의 공급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키 위해 지역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노력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입지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동시 대규모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로 구미권의 기존 전자·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토록 하며 향후 구미 4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 산업용지 수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정목표에 맞도록 국토해양부, 경북도, 구미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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