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금전살포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올해 농.축협 조합장 등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등 총 141명을 적발하고 132명을 기소, 그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9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됐고 16명이 불구속, 1명은 구약식에 넘겨졌다. 또 낙선자도 19명이 입건, 그 가운데 3명이 구속됐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해 2월 치러진 대구축협 비상임 이사선거에서 이사 및 대의원 57명 가운데 42명이 금품제공 및 수수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낙선자 A씨(63)는 대의원 22명에게 현금 2,100여만원을 살포했고 다른 낙선자 B씨(60)도 대의원 12명에게 현금 9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C씨(54) 등 당선자 2명도 대의원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제공해 구속기소되는 등 7명을 선출하는 이사 선거에 12명이 출마, 그 가운데 10명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전체 50명 대의원 가운데 3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32명 대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실시된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를 앞두고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D씨(63) 등 11명이 농약을 많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농약회사에게 농협 직원 82명의 해외여행경비 1억4,000여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및 기부행위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39명 98.6%로 흑색선전이나 불법선전, 기타부정선거 1.4% 등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국 농.수.축협 선거에서 금전선거사범이 90%이고 흑색선전사범이 2.7%인데 반해 금전선거 비율이 유독 높아 지역에서 금전살포 행위가 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검 이정회 공안부장검사는 "일부 후보자 또는 유권자들이 돈이 곧 당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농.축협선거에서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농.축협장 선거에 비해 이사 등 임원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고 대부분 지연.혈연 등으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와 금품살포의 유혹이 크고 죄의식도 크지 않아 상당수 조합원이 연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38개 조합장 임원 선거가 치러졌고 이번달에도 33개 조합장 등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를 하지않는 무관용원칙을 철저히 견지, 엄정 단속에 나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라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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