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등유를 사용해야 하는 목욕탕 등에 저가 중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석유연료판매업자 A씨(45)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사용한 목욕탕 업주 B씨(5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여월 동안 환경부 고시에 의거 등유를 사용해야 하는 대구.포항.구미 지역 목욕탕과 모텔 등 서비스업체들에게 저가의 보일러 연료 5만6000ℓ 시가 52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석유판매업 신고없이 보일러 등유 45만ℓ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저가보일러 연료 판매가격이 등유보다 150원가량 저렴해 비용절감을 위해 보일러에 이를 사용하는 목욕탕과 모텔, 온천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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