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 지명도가 낮은 박피포도를 가격이 높은 지역 포도상자에 담아 팔려던 유통업자 A씨(56·충북)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서북권 일부지역에서 일찍 생산된 켐벨 포도가 충북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아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자 직접 포도밭 현장에서 충북 포도 상표가 찍힌 상자에 이 포도를 담아 충북이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이번 건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태와 달리 같은 국내산이지만 수확시기에 따라 지역별 가격 차이가 있는 브랜드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지와 전문판매장을 비롯해 인터넷 판매 등에 대해서 원산지 둔갑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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