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참신한 홍보영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5년 만에 재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7일 시에 따르면, 재시행이 불분명한 본 법이 만료되기 7개월 여를 앞두고 신청 누락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초 신청이 예상된 2000필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접수량을 보완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한다.이번 영상은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종합적인 발급요령을 안내한 타 지자체의 홍보영상과 달리 과거 SBS 예능프로그램 ‘고향에서 온 편지’를 패러디한 만담형식의 연출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영상은 시청 및 읍면동 공식 SNS채널과 유튜브(채널명 ‘영주저장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방송사를 통해 캠페인 광고로 송출될 예정이다.박종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영상은 신청이 복잡하다고 여기는 특별조치법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친근한 스토리로 제작해 본 법에 대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방송 매체와 SNS로 송출되는 4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신청 접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