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에이앤디(주)가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에 있는 A 공인중개사 B 대표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난달 8일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우에이앤디(주) D대표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외동 미소지움아파트 30여채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단지내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A 공인중개사 B 대표가 2019년 2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중개업법상 수수료 한도 규정에 따른 적법하게 산출된 금원이라고 속여 상습적으로 총 34회 걸쳐 181만2350원을 초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D대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적게는 2만9950원, 많게는 13만원 한도를 초과 계산해 고소인에게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중개법상 수수료 한도 규정에 따른 적법하게 산출된 금원이라 거짓말하고 지급받아 간 사실을 최근 회사 감사 중 발견했다”고 밝혔다.또 “이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의 경우 고소인의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중개를 하면서 타 중개사인 C 명의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계수수료는 피고소인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주장했다.여기에 대해 A 공인중개사 B 대표는 “경주경찰서로부터 연락이나 조사받은 적은 없고 경주시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아 현재 행정심판 중이며 부동산 초과 수수료에 대해 경찰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9조 제1항 제1호·7호를 위반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경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고소장에 대해서 경주경찰서에서 아직 통보받은 바 없으며 별건으로 지난 1월께 A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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