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진평동 소재 진평주공미래타운아파트를 구미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구미시는 ▲구미구평휴먼시아(2016년) ▲인동서한이다음2차(2018년) ▲임은코오롱하늘채(2019년)▲우미린풀하우스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 ▲우미린센트럴파크(2020년)▲쌍용예가더파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영남네오빌시티(2021년)▲문성레이크자이 ▲진평주공미래타운아파트(2022년)까지 금연아파트를 11개소로 확대해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더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